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시 전역의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행위를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난 4월6일부터 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750여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5개월간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해 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만 원이다. 단속대상은 도시철도 출입구 1·2·3·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인근의 흡연행위이며, 이중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