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40대 남성은 서울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 이어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됐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C(2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내려받은 뒤 일베 저장소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B씨의 나체사진 4장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베 회원으로 활동 중인 C씨가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며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을 집에서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