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공분을 자아낸 ‘일베 박카스남’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일베 박카스남 강력처벌’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아침부터 정말 흉흉한 기사를 봤네요. 어떤 사람인지 관심 갖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70대 여성과 성관계 했다며 나체 사진을 찍어 그 게시판에 유포한 자가 40대 공무원이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니”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세금이 피땀 흘려 번 돈이 그 사람의 월급으로 들어갔고 그 월급을 받으면서 게시판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정말 더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며 “그리고 자꾸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악 일베를 폐쇄해주세요. 여자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한국남자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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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해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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