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계기를 제공한 최초 촬영자가 붙잡혔다.
30일 JTBC는 ‘일베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해서 사진을 찍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최초 촬영자는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46살 A씨로 그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일명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알몸 사진을 찍었다.
이후 A 씨는 같은 날 음란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올렸고, 27살 B 씨가 이를 내려받아 일베 사이트에 자신이 성매매한 것처럼 다시 퍼뜨리면서 사건이 커졌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던 중 최초 촬영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높이려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관련기사
서초구청은 현재 A씨를 직위해제 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A씨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A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조치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자동적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