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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홈플러스, 2심서도 배상 책임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1심 판단유지

라이나생명, 신한생명도 배상책임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1,063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2011~2014년,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다.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홈플러스는 피해자 중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홈플러스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점에 대해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배상을 못 받게 됐거나 1심의 배상 인정액이 적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배상 책임에 반발한 홈플러스 등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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