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1,063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2011~2014년,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다.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홈플러스는 피해자 중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홈플러스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점에 대해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배상을 못 받게 됐거나 1심의 배상 인정액이 적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배상 책임에 반발한 홈플러스 등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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