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이 올린 70대 여성의 나체 사진 촬영자가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진 30일 정작 구청에서는 ‘몰카 보안관’ 출정식이 열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
30일 서초구청은 여성을 겨냥한 각종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서초 몰카 보안관’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서초구 내 공공기관과 민간 화장실, 찜질방, 목욕탕 등에 몰카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정작 이날 서초구청은 ‘일베 박카스남’이 유포한 70대 여성의 노출사진을 최초 촬영자가 구청 직원으로 밝혀져 혼란을 겪었다. 지난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인 만큼 네티즌의 비판과 민원이 폭주했다.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기사 댓글은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도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일베에 역겨운 사진 올린 서초구청 직원과 그 직원을 감독하지 못한 과장, 국장, 구청장을 칭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개인 SNS에 올린 ‘서초 몰카 보안관’ 출정식 사진에 “디지털 성범죄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직원 단도리는 어떻게 된건가요? 서초구청 직원은 어떻게 처벌하실건가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처음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라며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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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원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혼자 보겠다’며 알몸 사진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등급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어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본 20대 B씨는 사진 4장을 내려받은 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자신이 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증샷이라며 해당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B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하고, 서초구청은 직위해제에 이어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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