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조모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심판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월23일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피고였던 조 변호사는 이 판결에 따라 성공보수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돌려줘야 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불가피한 성공보수약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이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맞물리며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재판을 이용해 변협을 압박하려 한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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