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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100m 집회’…법원 “무죄”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석 달 동안 ‘국회 앞 100m 집회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 15건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9건, 항소심은 6건이었다.

지난달 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2015년 9월 23일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조합원 진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효력이 상실된다”며 “효력 상실이 과거에까지 소급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이 조항의 개정 전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31일 이 조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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