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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뉴스] 학자금 대출 대신 졸업후 장래소득을 담보로 등록금 지원받는다

미 노리치대학 ‘소득공유협약’ 프로그램 도입

졸업해도 미취업이나 저소득이면 상환 유예.

일반 학자금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될 수도.

노리치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소개 사진.




학자금 대출 대신 자신의 장래소득을 담보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이 등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노리치(Norwich)대학은 최근 ‘소득공유협약(income share agreement)’이라 일컫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학교가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후 취업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기 소득의 일정부분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지난 1955년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에 의해 처음 제시됐고, 실제 예일대학에서 1970년대에 짧은 기간, 실험적으로 도입됐었다.

이번 노리치대학 프로그램의 출발 규모는 크지 않다. 대상자가 제한적이란 의미다. 우선 학자금 대출을 얻을 수 없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또 다른 대상은 졸업을 위해 통상적인 8학기를 넘어 9학기나 10학기 등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 학생들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상환방식은 학생들마다 제각각이다. 졸업후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지면 짧은 시간안에 갚을 수 있다. 반면 졸업했다고 해도 실업상태나 취업했어도 일정소득 이하이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노리치 대학의 러룬 와비(laruen wobby) CFO는 “대학졸업을 위해 재정적인 문턱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함께 이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자칫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한다. 리서치그룹 ‘뉴 아메리카’의 교육정책담당 부책임자인 클레어 머캔(Clare McCann)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상환조건이 동일한 반면, 노리치 대학의 이 프로그램은 학생마다 상환조건이 다르다”며 “따라서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낮은 임금의 직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바로 상환해야 하지만 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았으면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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