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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빌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를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재판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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