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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하다 승용차 추돌사고…부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입건

/사진=연합뉴스




졸음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충돌, 타고 있던 부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앞서 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는 뒤따르던 화물차와 앞서 있던 관광버스 사이에 끼여 부서졌고, B씨(48)와 B씨 아들(10)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관광버스 승객 3명도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다”며 “깜빡 졸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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