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뒤 망자의 물건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살방조와 절도,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A(31)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A씨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홍씨는 함께 목숨을 끊기 위해 SNS로 만난 A씨와 함께 미리 저수지를 물색한 뒤 투신했다. 하지만 홍씨는 헤엄쳐 교각 기둥을 붙잡고 나와 목숨을 건졌고, A씨는 그대로 익사했다.
물 밖으로 나온 홍씨는 A씨 차량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힘든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자신도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