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60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1,242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차고지를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걸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19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 △좌석안전띠 관리 불량(2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26건) △타이어 관리 소홀(10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5건) △기타·신고엽서 관리 소홀(38건)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계 자료를 미제출한 85대 택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운행기록계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 권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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