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확인은 물론 쟁점 정리,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터라 김 지사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김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김 도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도지사 측은 “김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 도지사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총 16명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명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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