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토록 했다.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한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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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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