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물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가에 불법주차를 하고 나선 것이다.
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는 본인 소유의 5층 건물을 나서다 세입자 B씨의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다.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자신과 언쟁이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지난해 A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B씨는 돌연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이후 B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고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한다.
결국 B씨의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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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것에 불만을 품은 B씨는 이날 새벽 A씨 소유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 트럭으로 봉쇄해 버렸다.
A씨는 해당 장면을 목격한 직후 경찰에 곧장 신고를 취했지만 출동한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공용도로에 불법으로 무단점거한 차량을 이동시킬 권리는 있지만 개인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할 권리가 없다 주장하며 그대로 철수해버렸다.
결국 이 영향으로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세입자들은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식당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세입자들의 빗발친 항의에도 B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이라 앞으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고발과 차량 견인조치등을 고려 중이라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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