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경찰에 연달아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1시 20분경 인천시 남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7)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절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놔 달라고 말한 뒤 간호사가 잠시 기다리라 하자 10여분간 폭언하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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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낮 12시 30분경에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대 의사를 폭행한 C(53·여)씨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의 뺨을 1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씨를 붙잡았다.
한편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 건수는 893건으로 전년(578건) 대비 55% 증가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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