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음반 제작자인 손씨는 김창완씨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지난 1월 이 음원들을 이용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하였다.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이광영)은 “원고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단으로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의 손을 들어주며 김창완은 드디어 정당한 음반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김씨가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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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어있지 않아 계약서는 커녕 구두계약 조차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위 사건의 승소는 과거 부당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가수 조용필 등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이로써 가수 김창완은 당당히 자신의 음악의 권리자로 인정받는데 성공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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