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 중 경적소리가 시끄럽다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0시 50분경 김제시 검산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4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중이던 A씨는 갑자기 경적을 울렸다. 이에 B씨 일행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목검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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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목검으로 피해자 3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중 피해자 1명을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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