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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 136구역,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은 5,795만원

조합 제출액과 큰차이 없지만

단독주택 특수성은 반영 안돼

논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문정동 136구역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5,795만 원으로 통보됐다. 지난 5월 반포현대 아파트에 이은 강남권에서의 두 번째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산출이다. 조합이 제출한 5,447만 원에 비해 큰 차이는 없지만 ‘공시가격반영율’이 다른 단독주택 재건축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송파구청은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827명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5,795만 원이고 총 부담금은 505억 원이다. 초과개발이익은 약 1,620억 원으로 책정됐다. 조합이 제출한 산정액 5,400만 원 대와 큰 차이가 없어 16배 많은 예정액(1억 3,595만원)을 통보받은 반포현대 아파트와 같은 충격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산정 결과는 준공 시점 조합원 분양가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제출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기준과 큰 차이가 없어 대부분 조합의 기준대로 적용했다”면서 “다만 인근 지역 실거래 가격 측정에 차이가 발생해 조합 예상보다 340만 원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산정을 위한 조합원 분양분 가격을 추정하는 데는 주변 아파트의 현재 가격을 활용한다. 문정동 136의 경우에는 인근 문정 래미안, 장지 파인타운 등의 실거래가를 참조했다. 일반 분양가는 3.3㎡당 2,800만 원 정도이고 준공 후 공시가격반영율은 75%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어도 단독주택 재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조합은 50%에 불과한 단독주택 공시가격반영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불합리한 공시가격반영율에 대해 보정률을 적용하는 등 대책이 없다면 준공시점에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동 136 재건축에 이어 올 연말까지 서울에서만 9개 정비사업장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시공사 선정을 마친 강남구 대치 쌍용2차와 반포주공 3주구도 곧 분담금이 나온다. 대치 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세 달째 현대건설과 세부 계약조건을 협의 중이고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지난달 28일 조합에서 협상단을 꾸려 현대산업개발과 계약 협상을 시작했다. 절차대로라면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한 달 내 구청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고 구청은 30일 내 예정액을 통보해야 해야 하므로 이르면 11월 중에는 두 아파트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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