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동성 성관계를 시도한 여성 2명이 공개 태형에 처해졌다.
영국 BBC는 승용차 안에서 동성 성관계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32세와 22세의 무슬림 여성이 테렝가누 주(州) 이슬람 율법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에서 채찍 6대씩을 맞는 형벌을 받았다고 3일(현지시간) 전했다.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는 이 태형 장면을 100명 이상이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테렝가누 주에서 동성 성관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도, 공개 태형이 실시된 것도 처음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여성원조기구(WAO)는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이 끔찍하다”며 성토했다. WAO는 “두 성인의 상호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는 범죄시 돼서도, 채찍질로 처벌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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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수적인 곳으로 꼽히는 테렝가누 주 정부 관계자는 태형을 옹호했다.
주 집행위원회의 사티풀 바흐리 마맛은 “(두 여성을) 고문하거나 다치게 하려는것이 아니었다”며 “사회에 교훈을 주려고 형을 공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두 여성은 지난 4월 광장에 차를 세우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경찰관에 발각돼 구속됐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를 인정했고, 태형과 함께 3천300링깃(약 8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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