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생기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자 신원보호·지원을 하게 된다.
공사 직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익명 신고도 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조사나 감사를 하게 된다.
공사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신고 접수와 함께 법률·심리 상담을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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