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산울림’의 김창완씨가 ‘서라벌레코드사’ 대표와 음반제작자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서라벌레코드사를 통해 출시된 산울림 1~6집 음반의 저작권은 김씨에게 있다”며 “서라벌레코드사 대표와 음반제작자는 김씨의 동의 없이 음반을 발매해 올린 매출액 9,100만여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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