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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앞 도로인 ‘인촌로’의 명칭 변경이 7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서울 성북구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인촌 김성수에 대해 법원이 친일행위 인정 판결을 내린 만큼 명칭 변경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성북구는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의 하나로 인촌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인촌로는 고려대 사거리~보문역 1.2㎞ 구간에 해당하며 고려대 설립자 김성수씨의 호를 따 2010년 4월 도로명주소 개편에 따라 명명됐다. 도로명주소 변경에는 주민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이 필요한데 성북구는 인촌로 변경을 직권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관련 예산 8,000만원 편성안에 대한 결재를 마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욕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촌로 명칭 변경은 주소 개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에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고려대학교 학내에 인촌로 변경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설치되기도 했지만 주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흐지부지 끝났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인정하고 정부도 13일 국무회의에서 그가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의 취소를 의결하면서 도로명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북구는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인정되고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의 도로명 변경 요구가 이어지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인촌로 명칭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 절반의 동의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후 한 달 동안 서명으로 받아야 한다.
이 구청장은 “만해 한용운이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성북구 일대에 거주하며 성북구는 항일운동의 핵심지 역할을 했다”며 “단순히 도로명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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