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성호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 개정안 발의

피해자 불이익 조치·피해사실 공표 금지 등 담겨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당사자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