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철 역무원을 때린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10분께 A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지하철 역사 내 고객지원실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B(35)씨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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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복지카드 복사본을 내밀며 무임승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장애가 있고 피해 의식과 결부된 폭력 성향이 있는 점, 역무원이 겪은 수모를 고려해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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