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질식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는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가 나왔다.
5일 오전 A(24)씨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외상이 없고 정황상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CO₂중독에 의한 사망인지는 혈액검사를 통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라는 1차 소견을 제시했다.
A씨는 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CO₂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40여분 뒤 사망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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