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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사정으로 2년 넘게 입대 미룬 20대 징역형 선고

재판부 "죄 가볍진 않지만 병역기피 의도 없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가정상황과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 일수(730일)를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정래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부장판사는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병무청은 2년 전부터 A씨에게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가정상황과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계속 연기했고, 그 결과 입영 연기 일수를 소진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 규정을 고려할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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