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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아닌 '투표독려 행위'"…탁현민, 2심서도 무죄 주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추가 제출 증거 없어 11월 2일 선고 예정

탁현민 측 "로고송은 투표독려 차원, 죄가 되지 않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탁 행정관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을 튼 건 투표독려 차원”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작년 5월 6일에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오디오 기기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실시됐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장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 증거가 없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11월 2일 선고할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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