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대림산업 직원 9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림산업 직원 9명과 감리책임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총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백모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하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받는 등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 역시 박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현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80명 규모였던 박씨의 회사는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으나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씨와 권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박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고,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