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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주민이 사업 결정

전국 최초…연내 조례제정, 내년 157억원 규모 편성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민선시정 3기의 비전으로 삼은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다.

세종시는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 연내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금 등 총 157억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 것이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세종시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와 읍면동은 마을의제로 수립·결정된 마을계획 등에 대해 이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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