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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무에게 두리랜드란? 최근 법정 소송에 휘밀리기도

라디오스타 화면 캡쳐




배우 임채무가 화제인 가운데 그가 운영 중인 놀이공원인 두리공원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임채무는 지난 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최근 소송에 휘말렸던 본인 소유의 놀이공원 두리랜드를 언급했다.

임채무에게 있어서 두리랜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두리랜드는 약 3000평에 달하는 놀이공원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영난에 지난 2006년 두리랜드는 문을 닫았다. 임채무는 30억원을 들여 구조를 변경하고 2009년 두리랜드를 재개관했다.

두리랜드는 여전히 매달 4000만원의 적자가 나는 상태지만, 임채무는 촬영 일정이 없는 때에는 직접 운영을 도맡을 정도로 큰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앞서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채무는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돼 이전과 철거를 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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