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1시 10분께 눈썹 부위를 찢겨 피를 흘리는 지인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의사 B씨는 A씨 지인이 만취해 인사불성이자 내일 봉합 수술을 받으러 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른 환자와 병원 종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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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A씨는 밤 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범행으로 B씨는 인격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료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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