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서 풀려났다.
A씨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 B씨에게“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가스 배관을 자르고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말에 놀란 B씨는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씨는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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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자신의 집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LP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고무 배관을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LP 가스통의 가스는 이미 소진된 상태여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A씨의 집 주변에는 10여 가구가 밀집해 있었고 어린이집도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택시 회사에서 해고돼 살길도 막막하다”며 “집에 공무원과 소방관, 경찰관이 오면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LP 가스통에 가스가 없다는 것은 현장 출동한 소방관이 조사한 결과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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