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은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은 선고받은 남편을 둔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 ‘증거영상을 보니 확실한 성추행이라 하기 힘들고, 그렇다 한들 실형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무려 사흘 만에 답변을 요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9일 현재 22만6천여명의 동의를 받아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청원 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는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 남편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어제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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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변호사들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합의 후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나”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 구속됐다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겠나”라며 “재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청원 이전 이미 온라인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확산됐다. 네티즌은 이를 두고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추행으로 보기 힘들다, 초범에 실형은 과하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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