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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때 유급휴일 제외 추진

윤상직 의원, 개정안 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등 주휴 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휴 시간은 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최저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를 법률로 상향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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