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께 학원 앞에서 중학생 B군이 어느 학원이 좋으냐고 친구들이 물은 데 “OO 학원은 별로다”라고 말하자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너를) 벼르고 있다. 가는 길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어 “목소리 좀 낮춰 이야기하라”고 말한 B군에게 손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며 “이 XX야 조용히 해…못 배워먹은 놈”이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1심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험담한 피해자에게 다른 고등학생을 동원해 가해행위를 할 것처럼 협박하고 때릴 듯이 욕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합의도 못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