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0일 외국에서 돼지고기나 돈육가공품 들여오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날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순대·소시지·만두 등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햄·소시지·순대·만두·육포 등도 휴대·반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집중 검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 연장선에서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레이(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전국 공항·만의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한 동물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이 농장 일꾼들의 오염된 신발·옷, 장비를 거쳐 전파된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구토·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특히 치료제나 관련 백신이 아직 없어 퍼지면 차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졌다. 다만, 사람이 아프리카 돼지 독감에 걸린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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