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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뉴 프런티어 <7>동인 의료보건팀]"전담케어 변호사로 의료분쟁 걱정 덜어요"

복지부·국립의료원과 고문 계약

다양한 의료소송 등 전문성 최고

의료 사고서 허위·과장광고까지

질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동인 의료보건팀의 이철(앞줄 왼쪽), 정충수(앞줄 오른쪽)변호사와 전준용(뒷줄 왼쪽부터), 김지연, 노상균 변호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동인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각종 의료 관련 분쟁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51건이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6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인과 병원 등 사건 당사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시술 사고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게시 논란이 생기거나 간병인 고용 등 각종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리를 모르는 탓에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의료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해 12월 ‘의료보건팀’을 출범시켰다. 7명의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이 팀은 의료 관련 민사·형사·행정·노무·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보건팀 출범 전부터 이미 보건복지부·국립의료원 등과 6년간의 고문계약을 맺어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온 만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서울 서초구 동인 본사에서 만난 의료보건팀 소속 김지연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면 의료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업무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한다”며 “그동안 의료기관과 관련해 동인이 쌓아온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시간 조력자가 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뢰가 늘어나는 분야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환수처분 등 행정소송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건강보험급여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진행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급여항목이 아니었다며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의료인과 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이 내려지곤 한다”며 “과거에는 대응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금액이 크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갔다면 요새는 우리 팀의 자문을 통해 여러 의료인이 함께 모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동인 의료보건팀은 대형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병인 파견 등의 문제에도 대응한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업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간과했던 조항들이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준용 파트너변호사는 “해당 간병인이 병원 직원인지 또는 간병인협회와 병원 간 계약의 여러 조항은 사건 발생 시 손해배상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인 의료보건팀은 ‘전담케어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서비스의 신속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각 의료기관의 전담변호사를 두고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분야별 전문변호사와의 연결을 담당하게 했다. 현재 10곳의 의료기관에 전담케어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조력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시장에서 병원들의 홍보물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되는 사건도 의료보건팀에서 다룬다. 어느 수준까지가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다. 노상균 대표 변호사는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동인은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절차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광고 법률 위반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보건팀은 앞으로 병원 준법관리인 대상 강연도 해나가면서 의료기관과의 접점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보건 관련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고 저술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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