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2009년 가수 B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후 2년동안 총 2억2500만원을 B씨에게 줬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건넨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전말이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됐다.
중앙일보는 A씨가 해당 가수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2층짜리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없다”며 가수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현재 A씨는 판결을 납득하지 못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