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허락 받았다 생각”

/사진=연합뉴스




자신과 분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피고인 심문에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 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