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규 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한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 유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창업 후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1인 기업을 포함한 업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KEB하나은행 지역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별금융 지원을 받는 업체의 이자는 KEB하나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시가 1.0%∼2.0%까지 이자를 직접 지원한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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