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 기사 작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와 A사 기자 김모 씨에게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씨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C씨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씨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배우 C씨는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