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현금 2천750만원을 훔친 뒤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당진경찰서는 10일 10일 낮 12시 35분경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51·여) 씨를 검거하고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경 양봉용 그물망 모자를 쓰고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농협에 들어가 직원에게 타정총(전동 못총)을 겨누고 돈을 요구했다.
직원이 건네준 현금 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는 농협 인근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도망쳤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타정총을 발사하기도 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련기사
경찰은 A씨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밝혀낸 뒤 검거했다.
검거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