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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문서위조 징역 2년 구형, 도도맘 김미나와 '네 탓' 공방

출처=연합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중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이와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발언했다.

2015년 1월 김씨의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4월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몰래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씨나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김씨의 남편이 ‘소를 취하할 테면 해보라’고 한 말을 듣고 정말 소송 취하에 동의한 것아라고 해석했냐”는 물음에 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다. 밤새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종용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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