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5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몹쓸 짓을 저질렀고, 의붓딸이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40)씨는 탈북민으로, 2011년 여름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C양을 데리고 오면서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그해 여름 아내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C양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당시 8살이던 C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C양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몹쓸 짓을 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A씨의 몹쓸 짓은 아내가 입원 등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6년간 계속됐다.
심지어 해외에서 거주할 때나 국내에서 생활할 때도 A씨는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한 몹쓸 짓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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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늦은 봄에는 아내가 출국해 집에 없는 틈을 타 C양을 성폭행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친딸인 C양이 2011년 여름 A씨에게서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했다.
친모조차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못한 사이 A씨의 몹쓸 짓은 수년간 계속됐고 결국 C양은 임신까지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때도 C양을 해외로 데리고 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했을 뿐 남편의 성폭행을 신고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결국, A씨의 몹쓸 짓은 C양이 입원한 병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비로소 중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가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했다”면서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잠결에 응하게 된 최초의 성관계를 빌미로 지속해서 강간해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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