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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

인천시는 오는 13일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톨 게이트 등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실시된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한해 최첨단 차량용 단속 장비 등을 동원해 번호판을 뗄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해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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