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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특수단, ‘기무사 민간사찰’ 수사기한 두번째 30일 연장 요청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18일 종료되는 수사기한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1일 “특수단이 수사기한을 다음 달 18일까지로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은 두 번째 수사기한 연장 요청이다. 송 장관은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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