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도내 270여개 추석 성수식품용 수산물과 축산물 제조·가공 업소, 추석 제수용 음식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재료로 제품 제조·가공 △인체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물론 불법에 가담한 거래처도 가담 정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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