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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 윤서인·김세의 각각 징역 1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의씨도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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